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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0원 인상 요구는 죄 아냐” 학교 청소ㆍ경비 노동자 ‘무죄 탄원’ 나선 홍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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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0원 인상 요구는 죄 아냐” 학교 청소ㆍ경비 노동자 ‘무죄 탄원’ 나선 홍대생들

입력
2019.10.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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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성으로 고발 당해… 1심서 징역형ㆍ벌금형 

 “적법한 쟁의” 주장 홍대생 항소심 탄원 시작 

홍익대에 꾸려진 노동자ㆍ학생 연대체 모닥불은 30일 ‘탄원인으로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 탄원에 나섰다. 모닥불 제공
홍익대에 꾸려진 노동자ㆍ학생 연대체 모닥불은 30일 ‘탄원인으로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 탄원에 나섰다. 모닥불 제공

학교 측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비정규직 청소ㆍ경비 노동자를 돕기 위해 홍익대생들이 나섰다. 이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작성 운동이다.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올해 3월 홍익대에 꾸려진 노동자ㆍ학생 연대체 모닥불은 3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탄원인으로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대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은 2017년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학교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6,950원이던 시급을 7,780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같은 해 12월 노동자 7명을 업무방해, 상해, 감금 등 9개 죄목으로 고소ㆍ고발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올해 6월 이 중 3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모닥불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한 것이 전부였던 적법한 쟁의였음에도, 일반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 3명에 대해 법원은 1심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닥불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관련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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