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넘겨진 송모(46)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인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나 성매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ㆍ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송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이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계좌가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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