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즉각 개선조치 시행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시각장애인 요청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2017년 4월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해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투표 도우미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방식이라며 국민 투표를 독려했으면서 정작 장애인에겐 투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 투표를 못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당시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보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전용 투표용지를 만들어 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국민의당이 경선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순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사전에 투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물어봤다면 대략의 소요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내세우며 바른미래당에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시각장애인 투표용구 등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