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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성장 돌파구 마련 불공정행위 근절 해결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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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성장 돌파구 마련 불공정행위 근절 해결방안 찾는다

입력
2019.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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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시장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문화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 및 제도개선 세미나’를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불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으로부터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기반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세미나에는 콘텐츠산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가 ‘문화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를 소개한다. 문화산업의 10대 불공정 행위 사례로 ▲사재기 및 구매 강요 ▲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서면계약 미 체결 ▲판촉·유통비용 전가 ▲부당한 유통 차별 ▲가격 후려치기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재작업 비용 미 보상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어서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가 공정한 문화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상품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문화상품 사업자간의 공정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문화산업 공정유통지원 기관 지정 운영 등 개선방안을 이야기한다.

이후 이뤄질 종합 토론에서는 황순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곽선혜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 각자 전문 분야를 내세워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콘텐츠를 거래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마련된다.

한편 지난 5월 우상호 의원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담고 있으며 특히 ▲같은 그룹의 계열사가 제작한 상품을 다른 회사가 제작한 상품과 차별해서 취급하는 행위 ▲대중문화의 음원 사재기를 통한 차트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한 이번 세미나는 콘진원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공정상생지원단 콘텐츠공정상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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