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석탄을 밀반입한 수입업자에게 징역 4년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1990년 법 제정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0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44)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200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법정구속됐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수입업자 B씨에게는 징역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 국내 유통에 관여한 무역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119톤 등 같은 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석탄 3만8,118톤(57억원 상당)과 선철 1,010톤(11억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발전소 등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겨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우리나라 세관 단속을 피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위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건전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허위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북한산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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