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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뒷짐’ 시간만 끌고… 검찰은 ‘법대로’ 성급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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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뒷짐’ 시간만 끌고… 검찰은 ‘법대로’ 성급한 잣대

입력
2019.10.30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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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논의 중에 ‘타다’ 기소 논란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엇박자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타다 문제에 시간만 끌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검찰은 정부 차원의 상생 유도 움직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우선 타다 사태가 여기까지 번진 데는 국토부가 지난 1년여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한 측면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타다가 이미 시장에서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산업과의 타협을 통해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플랫폼 상생안 발표 때도 타다 서비스의 핵심인 렌터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고, 이후 이어진 실무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택시업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국토부에 관련 법 해석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검찰의 기소 방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뿐 아니라 1차장 산하 여러 부서가 동참해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전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한 것 외에 행정부 차원의 어떤 사전 조율도 하지 않았다. ‘법대로’만 판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검찰이 경솔하게 법적 잣대부터 들이 밀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 등이 함께 타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굳이 사안을 법원의 판단으로 떠밀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가 타다-택시업계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불법 파견 의혹을 조사 중인 점도 고려했지만 법리 검토가 끝난 사건의 처리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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