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에 이어 장성군에서도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저수지나 호수 등 수면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 제정은 전남에서 두 번째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의회 8명의 의원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민원이 늘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유해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변경관과 농업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7일까지 주민 찬반 의견 수렴을 거쳐 1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10일만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서 촉발됐다. 장성호에 75㎿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일자 찬반으로 나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급기야 조례 개정에 반발한 주민들이 한 기초의원 사무실까지 난입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 위력을 행사하는 불상사까지 빚어졌다.
임동섭 의원은“조례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군민들은 장성호가 지닌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30일 이후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검토한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첫 규제 대상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 해남군도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다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나주에서도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 나주호에 1,800억원을 들여100㎿‘주민제안형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간 찬반갈등과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자 보류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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