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보 공개… “檢, 특정사실 누락해 불기소 처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알려진 것보다 이전부터 논의됐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추가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직접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며 “이는 한 전 장관이 2월 17일 최초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처음 문건 작성을 지시한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로 들어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났다”며 “조 전 사령관은 해당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같은 달 16일 총 5장의 자필문건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였던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순히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관련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며 "합수단 수사에서 한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도 공개하며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특정 사실관계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서를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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