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점인 9월 2일 이후 90일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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