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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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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19.10.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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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8%… 면허취소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29일 상주시의회와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서면이 지역구인 3선 A(63) 시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민원인과 술을 마신 뒤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18%로 나타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속했다. A시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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