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8%… 면허취소 수준
현역 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29일 상주시의회와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서면이 지역구인 3선 A(63) 시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민원인과 술을 마신 뒤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은 0.18%로 나타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속했다. A시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