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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문재인 대통령 규제 개혁 얘기한 날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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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문재인 대통령 규제 개혁 얘기한 날 기소” 반발

입력
2019.10.28 21:52
수정
2019.10.28 2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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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1년 전 ‘승차거부 없는 쾌적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내세우며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타다가 정부의 직접적인 압박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타다 사태를 지켜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앞으로 혁신 산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게 되면 타다는 현행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맞춰 사업 형태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면허 비용과 기여금 등 거액을 부담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운행 가능 차량 대수도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타다 사업 규모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타다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400대에 달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 기소에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AI 개발자회의 ‘데뷰’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을 약속한 당일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죄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이날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성명을 내놨다.

타다 사태를 지켜보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검찰이 법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혁신 산업을 시작할 만한 ‘숨구멍’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우리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혁신사업을 벌일 여지가 전혀 없는 법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타다까지 막혀버리면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현행법 내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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