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알림

‘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입력
2019.10.28 21:13
수정
2019.10.28 21:17
0 0

6월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출판 기념회 개최’ 보도 문제

라디오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사진. 홈페이지 캡처
라디오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사진. 홈페이지 캡처

라디오방송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제인 경고 조처를 받았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등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월12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방심위는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출연자를 탈락시킨 내용을 방송한 tvN ‘플레이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