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조약 체결때 ‘태평양 한정’ 명시… 개입 범위 넓히려면 ‘방위조약’ 수정 필요
미국의 요구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 상황 개입 범위가 현행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대폭 확대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따른 한미 양국의 개입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ㆍ25 전쟁 휴전 2개월 뒤인 1953년 10월 체결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이 없으면 북한의 재침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조약 체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을 설득했다. 기본 골자는 ①양국 중 한 곳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 받으면 협의하고 ②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③미국은 자국의 육ㆍ해ㆍ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조약을 근거로 6ㆍ25 전쟁 직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하게 됐고,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이 억제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조약이 규정한 미군의 ‘주둔 권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조약이 한미 양국의 무력 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는 태평양에 해하는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줘야 하지만, 중동이나 대서양 지역은 조약상 그러한 의무가 없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위기 상황 개입 범위가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넓어질 경우 기존 조약에 위배될 여지가 생긴다. 자칫하면 53년 체결 이후 처음으로 조약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재 미국 요구대로 미국 유사시로 한미 연합사 위기 상황 개입 범위가 바뀔 경우 중동이나 호르무즈 등 한미 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 때는 개별 건마다 한미 양국이 정치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의도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기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국이 도와주는 측면이 훨씬 강한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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