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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