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 감형으로 의원직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 감형으로 의원직 유지

입력
2019.10.28 14:27
수정
2019.10.28 15:47
0 0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