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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론, 잘못된 보도 책임져야… 징벌적 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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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언론, 잘못된 보도 책임져야… 징벌적 배상제 도입”

입력
2019.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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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홍인기 기자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홍인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된 보도에는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박 시장은 28일 YTN ‘뉴스N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언론의 기본적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가 ‘아니면 그만’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평균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방송된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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