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영장은 검찰이 반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 체포영장이 28일 다시 신청됐다. 검찰의 1차 반려 뒤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수사부서 고위 관계자는 “윤지오씨 체포영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하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기각은 안 될 것 같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처럼 기한을 정해두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부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반려한 뒤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도 가능하다. 경찰은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한다.
지난 4월 캐나다로 떠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직접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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