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금융범죄 비호 내용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제기
제작진 “피 말리는 시간, 방송 위해 최선 다하겠다”
29일 방송 예정인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은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호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예고됐다. 제작진은 방송 금지 판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송 내용의 공익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알렸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자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을 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만약 방송이 되면 위반행위 하루 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한 PD는 “방송 당일(29일)에나 소송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 말리는 시간”이라고 했다.
한 PD가 이런 소식을 전하자 누리꾼들은 소송 결과를 예측하며 엇갈린 의견을 냈다. 한 누리꾼(조****)은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전관예우가 적용되는 판사도 검찰과 다르지 않다. 방송 불허할 가능성도 높다”(전****)고 비관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꼭 방송되길 바란다”(이****), “검찰의 민낯을 보고 싶다”(김****)며 제작진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PD수첩’의 ‘검사 범죄’는 뉴스타파와 함께 취재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2부작이다. 지난 22일 방송한 1부에서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스폰서 검사’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다뤘다.
‘PD수첩’은 지난 2010년에도 ‘검사와 스폰서’라는 방송을 통해 검찰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승호 MBC 사장은 당시 PD수첩 제작진이었다. 이 방송은 “검사와 스폰서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는 이유로 제122회 ‘이달의 PD’ 상을 받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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