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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 홈쇼핑 나온다” 미리 알고 주식 사들인 홈쇼핑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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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 홈쇼핑 나온다” 미리 알고 주식 사들인 홈쇼핑 직원들

입력
2019.10.28 11:49
수정
2019.10.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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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될 제품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제품 제조사 주식을 방송 전에 사들여 총 5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홈쇼핑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 등 8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A홈쇼핑 직원 7명과 A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1명을 시장질서교란행위(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제재를 결정하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약 4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홈쇼핑 직원 B씨는 2017년 4월 말 자신이 속한 부서 회의와 회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과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 다시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상품은 제조사 C사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앞서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을 때 C사 주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정도로 효자 노릇을 했다.

B씨는 C사 상품 방송 재개가 ‘호재성 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식을 사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실제 방송 여부 또는 일정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2017년 7월17~25일 C사 주식 9,567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방식으로 B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총 1억7,600만원가량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A홈쇼핑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건 B씨만이 아니었다. 다른 직원 4명도 B씨와 같은 경로로 C사 관련 정보를 알게 됐고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2명과 A홈쇼핑 납품업체 대표 1명은 B씨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사들였다. 납품업체 대표는 이를 통해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B씨를 제외한 A홈쇼핑 직원들은 약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금융위는 이번 일을 자본시장법 178조2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됐다는 걸 알고도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에 이용할 경우에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간주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꼭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내부인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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