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1인당 평균 2.8일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생활밀착형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약속했다.
시는 주요 민원사무의 분석과 함께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 사무별로 맞춤형 단축일을 도출했다. 그 결과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승인 등 복합민원의 경우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승강기관리업 변경과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신청 등은 7일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했다.
아울러 477종 중 40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해 법정일 대비 약 297만6,000여일의 처리기한을 줄였다.
시는 기존 처리기한이 3~5일이던 4종의 유기한 민원을 즉시처리 민원으로 운영하고 올해 2월부터는 주택임대사업 허가 등 5,300여건의 민원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매월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민원사무 지연처리 독촉ㆍ예고제 △지연민원 보상제 △부서담당자 지연민원 독촉 알림(SMS)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단축 민원 사무를 406종에서 421종으로 15종 더 확대하고, 현재 69% 수준인 민원처리 단축률도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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