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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해야”…기업 길들이기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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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해야”…기업 길들이기 확대 우려

입력
2019.10.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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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입 인정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개입 인정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주요 쟁점이 된 ‘5%룰(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하고, 기업 길들이기에 대한 확대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경영계가 제기한 쟁점과 우려사항과는 동 떨어지고, 내용을 도회시 했다고 27일 밝혔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ㆍ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에 경영개입 행위로 간주 됐던 이사 직무정지ㆍ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을 허용해 5% 룰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총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경영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에서 일정 항목들을 경영개입이 아닌 것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 행위를 위한 지분변동을 할 경우 시장 공시에 관한 보고의무 항목을 대폭 완화하고, 보고기한도 늘려주자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자들이 실질적 경영권 개입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동안에도 해당 기업은 보고ㆍ공시 전까지는 깜감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권 방어 활동이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약식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항목 내용이 개괄적이어서 공시정부 수준 만으로 해당 기업이 경영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실질적인 경영권 개입 행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력화(정보 비대칭 초래, 기업의 시장대응기간 봉쇄 등)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그간 까다로운 공시 규제에 따라 경영개입에 제한을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활동을 자기주도로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경영에 간섭·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 주는 것이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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