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수사ㆍ기소권 있다는 문장 헌법에 없어”
박훈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곡학아세(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라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노동법 전문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2011년)에서 운동권 출신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이날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허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학자가 헌법에 있지도 않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근거로 공수처가 위헌이라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허 교수에 대해 “한때 촉망 받는 헌법학자였으나 이제는 곡학아세하는 헌법학자로 추하게 늙어 버렸다”고도 했다.
앞서 허 교수는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헌법 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검사의(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허 교수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어떻게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에 검찰총장은 한 번 언급된다.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제16호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대상 중 한 명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허 교수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도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박 변호사는 봤다. 그는 “헌법에 검사는 두 개 조문, 영장 신청권에 등장하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임명 심의 사항 중 하나로 등장한다”면서 “그 외에는 전무하다. 심지어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다는 문장도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글에 누리꾼들은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헌법의 추상성, 개방성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조문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로 연결한다는 건 헌법 제정의 수준”(홍****),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끌어들여 판결하는 법관도 있던데,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신기할 따름”(이****) 등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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