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급증하고 있지만 2차 오염이나 감염을 막을 구체적인 안전 처리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은 총 297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까치가 105만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65만마리, 꿩 26만마리, 오리류 25만마리, 멧돼지 19만마리, 청설모 2만 마리순이다. 특히 포획수량은 2014년 37만 4,479마리에서 2018년 73만 7,347마리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멧돼지(1만7,250마리→5만412마리)와 고라니(6만3,615마리→17만4,386마리)는 약 3배로 급증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 올해 8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상업적인 거래ㆍ유통을 금지할 뿐 지자체와 피해농민, 포획 당사자가 협의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ASF 감염이 확인된 경기 파주의 한 농가 인근의 미등록 돼지 농장에선 야생 멧돼지를 도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오기도 했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된 돼지의 모든 조직과 침, 호흡기분비물, 오줌, 분변 등에 대량으로 존재한다. 감염돼 죽은 멧돼지의 혈액이나 조직 속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감염성을 유지하며 살아 있을 수도 있다.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마련한 육상동물규약에 따르면 사체 처리 시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를 불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동물 질병과 관련해 발생한 동물의 사체 처리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수의 당국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병인체를 제거하면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일 경우 포획 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연간 수십만 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하면서 안전처리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수공통 바이러스 보균 가능성이 있는 동물 사체부터 안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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