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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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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 창립

입력
2019.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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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위원장에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회장

대학 교육 공공성ㆍ민주성 확대 등 규약 마련

교원노조법 개정되면 노조 등록 후 활동 시작

초대 국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중웅 교수. 한국교통대 제공
초대 국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중웅 교수. 한국교통대 제공

국ㆍ공립대 교수 노조인 ‘전국 국ㆍ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국교조)’이 25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100여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 남중웅(57ㆍ한국교통대 교수회장)교수가 초대 국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교조에는 전국 41개 국ㆍ공립대학 교수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 국ㆍ공립대로 구성된 ‘전국 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노조 창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달 국교련 정기 총회에서 교수 노조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조 설립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국교조는 이날 자체 규약과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국ㆍ공립대학 교육환경 개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대 및 확립 ▦대학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장 ▦국제교육기구, 외국 국ㆍ공립대 노조와 국제 연대 등이다.

국교조는 ‘교원노조법’개정으로 교수노조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합법적 노조로 등록한 뒤 공식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교수노조 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명령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정해야 한다.

남중웅 초대 위원장은 “무너지는 대학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정부와 교육현장의 소통 창구로서 노조가 필요하다”며 “국ㆍ공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데 노력하면서 대학교육 개혁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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