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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검찰 임의 배당과 전관예우

입력
2019.10.25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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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검찰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검찰 지휘부가 자의적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나 규모를 의중대로 조정하고 전관이나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위해 특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검찰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검찰 지휘부가 자의적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나 규모를 의중대로 조정하고 전관이나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위해 특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게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 만원을 받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22일 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대검이 즉각 반박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명확히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2010년 신한금융 1인자가 2인자를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통상 고소 사건은 1차장검사가 형사부에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범죄 인지 부서인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정됐고, 검사 전원이 투입돼 4개월 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신한 2인자를 기소했으나 6년여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 고소 사건은 1차장검사가 배당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배당돼 있었다. 지검장이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1차장검사의 증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신한 1인자와 동향으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 특수부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는 개업 후 연 소득이 100억원에 달했다. 후배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대가로 건당 수억 원을 챙겼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써놨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당황했다”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의 스폰서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검사들의 행태를 고백했다.

□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과 전관예우의 먹이사슬이 작동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혹은 넘쳐도 자기 정화 노력은 미흡하다.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 지휘부가 지나친 재량으로 전관 변호사에게 ‘배당 예우’를 해주지 않도록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31일 검찰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이 궁금하다. 대검 반박문이 또 나오려나.

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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