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먼저) 성립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여러 진술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성추행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로 인한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행적을 확인하는 등 혼심의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 방어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법정 안에 있던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했다. 정 전 의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공식적 언급은 피한 채 법원을 떠났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 기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 뉴스”라며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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