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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1명 “주거환경, 최저수준보다도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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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1명 “주거환경, 최저수준보다도 열악”

입력
2019.10.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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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7월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년 10명 중 1명의 주거환경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3명은 매달 주택임대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19~34세 청년 가구주의 8.9%가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방의 수, 총 주거면적 등이 각각 명시돼 있다. 예컨대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부엌을 갖춘 14㎡ 이상의 공간이다. 여기에 상수도, 부엌과 화장실 등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의 목록과 소음기준 등 환경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고서는 주거환경이 주거면적, 방의 수, 시설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다고 봤다. 연구대상이 된 청년 가구주는 모두 233건으로 한국복지패널 2017년 자료에서 추출됐다.

어떤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환경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저소득 1인가구 △교육받은 연수가 적은 가구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위험이 높았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확률도 높았다. 분석 대상 가운데 24.7%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부담하는 전ㆍ월세 주택임대료 비율이 월 소득의 20%를 넘어서는 가구다. 전체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는 18.1%로 조사됐는데 보고서는 이를 넘어서는 임대료 부담을 과도하다고 봤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 가구를 합쳐 산출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33.1%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양적 확대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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