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5일 1년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600여일 만에 법정에 선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뇌물인정액수 올라가면 형량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보다 뇌물 액수가 불어났기에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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