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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재산, 제3자에 상속’ 생전에 계약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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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재산, 제3자에 상속’ 생전에 계약신탁 가능

입력
2019.10.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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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에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의 사후 재산을 남겨 줄 수 있는 신탁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 미리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인생동반자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KEB하나은행은 전통 신탁명가로서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다”며 “오랜 노하우에 기반한 신탁 활용으로 고객의 실질적 고민 해결을 통한 ‘행복한 금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신탁부 Living Trust센터는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부동산처분ㆍ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 출시까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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