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검찰 측 주장 대부분 수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추가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법원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기소 이후 사법 절차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2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구속의 상당성을 사유로 제시했다. 사실상 구속에 필요한 사유를 다 인정한 셈이다. 변호인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제시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가 범죄로서의 상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수사 확대 필요성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 측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소명이 특별히 뼈아픈 대목일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행사 및 허위인턴증명서 등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에 대한 반박보다는 “소위 ‘스펙’이라 말하는 자원봉사와 인턴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와 일치해야 진실이라 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투자를 권유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위조된 표창장이나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차명주식에 투자하고 범죄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기정사실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정 교수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평가다. 정 교수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리적인 증거와 법리에 대한 완강한 혐의 부인은 통상 증거인멸의 염려와 함께 향후 수사에 대한 장애로 해석돼 구속 필요성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
증거인멸 행위는 정 교수 측의 또 다른 자충수였다는 평가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블라인드’ 운용보고서 등을 급조하고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그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향후 수사를 우려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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