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군ㆍ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24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날인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검사를 합동수사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2018년 11월7일 사건을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전산 시스템 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선으로 된 부분을 백지로 지워버려 윤 총장이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결정문의 원문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다”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즉각 반박했다. 센터는 “작년 11월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본래 민원인(고소ㆍ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진 원문은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으로 애초에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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