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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직접고용 수납원 원거리 발령” 민주노총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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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직접고용 수납원 원거리 발령” 민주노총 거센 비판

입력
2019.10.24 17:32
수정
2019.10.24 20:50
13면
0 0

도공ㆍ한국노총 합의 보름 지났지만

반쪽 합의 후폭풍에 해법 안 보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이 2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원거리 발령 낸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이 2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원거리 발령 낸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도공)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수납원 직접고용에 합의한 지 24일로 보름이 지났지만, 도공과 민주노총 노조 간 갈등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수납원 1,5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민주노총 소속이고 이들 중 200여명은 지난달부터 경북 김천 도공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은 도공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을 홀대하고 있으며, 농성 중인 해고자 문제를 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대법원 승소로 직접고용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대거 원거리 발령을 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로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380명) 중 절반(53%ㆍ200명)이 원거리 발령이 났는데, 민주노총 소속(51명)의 경우 그 비율이 84%(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지난 9일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겨냥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측이 경기지역에서 일하던 조합원을 전남, 부산 등으로 발령내면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지사의 대기실에서 생활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부터 본사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도공 측의 갈등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모든 수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최근 법원 결정은 갈등을 키우는 촉매가 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3일 7월 해고된 김모씨 등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각 수납원들의 근로조건이 다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 (불법)파견관계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승소자와 1심 승소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도공과 한국노총 간 합의 내용을 반대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 없이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주장해 온 자신들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공은 김씨 등은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영향력이 없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이라도 법원 판단을 받은 사람만 직접고용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한 도공과 한국노총 간 ‘반쪽 합의’ 후폭풍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노총과의 합의안 이상의 당근을 줄 수 없는 도공과, 톨게이트 현안을 중심으로 11월 총파업을 계획 중으로, ‘전원 직접 고용’의 성과를 거두려는 민주노총 간 입장 차가 여전해, 톨게이트 조합원 대량 해고 사태의 완전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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