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900여개 일자리 생겨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공사ㆍ공단ㆍ연구원 등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문이 내년부터 크게 넓어진다.
대전시는 24일 지역대학생들이 대전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 개별적으로 이전한 4개 공공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은 신규직원을 뽑을 때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관은 법 시행이전에 옮겨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과 법 시행 이후 이전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등 4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일자리가 3,000여개 내외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혁신도시법의 채용비율을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24%인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2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는 변하지 않겠지만 각 기관의 채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시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법안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대전ㆍ충남의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관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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