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료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 중”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재차 기각했다. 강제 수사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여러 차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데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번번이 기각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검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월31일에 이어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기각된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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