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 측 “사실과 다르다” 검찰 고발 시사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수 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검찰 고발을 예고한 손 대표 측에 “반박 자료를 다 낼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손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면 저도 반박 자료들을 내고 법적 공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자료가 진본이라면 뭐가 문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과 입금한 통장(의 계좌 주인 이름)이 일치한다. 그런데 손 대표만 임모씨가 입금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손학규’라는 이름으로 당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2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해명하는 것을 보면 ‘손 대표가 개인비서 이모씨에게 당비를 대신 내달라며 현금을 줬고, 이씨는 임모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이 바른미래당이라고 생각해 그의 계좌로 돈을 부쳤다. 임 전 사무부총장은 그 돈을 바른미래당 공식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의 해명에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비서에게 현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개인비서가 당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네 번씩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시 (당으로) 주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상한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손 대표가 개인비서에게 현금을 줬다는 것 또한 주장일 뿐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료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 “공익 제보자가 내부에 있었다”고 밝혔다. 당비도 후원금처럼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부해주기 위해 실제 입금한 사람을 조회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 대표의 대납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자료를 본 사람이 자신에게 제보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전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개인비서에게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는데 처음에는 임 전 사무부총장을 당 계좌 명의자로 착각해 보내다가 임 전 사무부총장이 그만 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물론 당비를 대신 내준 사람까지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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