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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합당한 처벌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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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합당한 처벌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입력
2019.10.24 09:36
수정
2019.10.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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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청원 캡처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청원 캡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4일 오전 9시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5,5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의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사람이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륜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 공개 △현재 복역 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23)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내달 출소하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에 대한 강제송환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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