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총을 쏴도 처벌받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소송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윌리엄 컨소보이는 트럼프가 누군가에 총을 쏘는 극단적 상황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뉴욕 맨해튼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발포해도 재임 중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재판으로 좁혀 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면책특권에 따라 검찰이 요구하는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검이 트럼프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회계법인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일 검찰의 소환장 발부가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트럼프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성추문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당시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여성 2명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대니얼스 등은 트럼프와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납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WP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3명)가 기소는 물론, 조사에도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에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데니 친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지방(주) 당국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변호인 측 입장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