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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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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

입력
2019.10.24 00:22
수정
2019.10.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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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이다. 전례가 없는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가 적중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6시간 가량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새벽 0시2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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