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흥국을 고소했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 측은 A씨 주장이 알려진 이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7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하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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