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부 ‘부동의’ 근거 반박
“양양군과 협의해 행정소송 나설 것”
지난달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산양관련 의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양양군과 협의해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도 안팎에선 산양의 서식지 파괴 논란이 이 결정에 무시 못할 양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날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산양의 단순 이동로임에도 주 서식지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설악산 삭도추진단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13년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살악산에서 산양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속초 외설악 저항령과 인제 내설악 흑선동 계곡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는 남설악 오색지구에서는 노선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독주골의 서식분포가 높았다”며 “75대 카메라로 노선 주변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산양 38마리 대부분이 서식 보다는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케이블카 지주 높이가 40m 이상이어서 산양이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강원도는 또 환경변수와 흔적을 토대로 서식 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모형으로 상부 정류장 일원이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의 주 서식지로 판단하는 것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서식 적합지 분포모형은 공사로 인한 주변 회피지를 찾고자 사용한 것으로, 실제 서식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또 “전국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식 적합지를 서식지로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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