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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콩에 “‘시위 사태’ 촉발 살인범 데려가겠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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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콩에 “‘시위 사태’ 촉발 살인범 데려가겠다” 통보

입력
2019.10.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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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사태 미묘한 파장 주목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0일(현지시간) 몽콕 역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0일(현지시간) 몽콕 역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 찬퉁카이(陳同佳)의 신병 인수를 거부해온 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꿔 홍콩에서 살인범을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찬퉁카이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를 다룰 것”이라며 “내일 우리 경찰이 홍콩에 가서 그를 인수해 데려와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퉁카이(20)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은 살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고,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등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송환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로 확대됐다.

찬퉁카이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는 살인 범죄에 대해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같은 흐름에서 대만 정부의 찬퉁카이 신병 인수 의사가 홍콩 시위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한편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 폐기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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