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간단체 통해서만 가능… 김연철 통일장관 “성공 지원”
그간 민간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지방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분권형 대북 정책’의 일환이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의 주체로 명시됐고, 앞으로 사업자로 승인되면 자기 명의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지금껏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 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 관련 기금 신청이나 인도 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이 가능했다. 가령 경기도와 민간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협업해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인 건 서로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근거와 더불어 사업 활성화 유도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려 할 때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협의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의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분권ㆍ협치형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남북 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활성화는 정부가 구상 중인 ‘평화 경제’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 대담의 진행을 맡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방 정부가 실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적 측면과 정보, 필요하다면 중개까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 주도 남북 교류가 실제 활성화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 단독 대북 지원 사업이 자리를 잡을 경우 부작용으로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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