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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자회사 노조 “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미뤄… 사실상 쟁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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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자회사 노조 “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미뤄… 사실상 쟁의권 침해”

입력
2019.10.23 04:40
수정
2019.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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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가 연 결의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ILO권고와 국제 기준대로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가 연 결의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ILO권고와 국제 기준대로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추진 이후 자회사에 소속돼 비정규직 신분은 벗어났지만 상여금은 깎이고 임금도 줄었습니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든 정부가 ‘범위’도 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공항공사 KAC공항서비스 노동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공공부문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AC공항서비스는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면서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다. 노조는 정규직화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상여금의 300%를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용역업체 소속일 때보다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파업을 결의해도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쟁의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항공ㆍ수도ㆍ통신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경우 일정 비율의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노동위원회가 쟁의행위 신청을 받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KAC공항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 파업을 결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노동위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노조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공항시설에 대해 필수업무 유지율을 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위가 결정하는 필수업무 유지율 수준이 높고, 결정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행동권을 제한 받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공익사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필수업무 유지율은 노동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법 제도 개선보다 노동위 운영 강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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