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ㆍ3 생존 수형인 8명이 21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월 4ㆍ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재심 청구다.
제2차 재심 청구에 나선 김묘생(91)씨 등 4ㆍ3 생존 수형인 8명은 22일 제주법원을 방문해 ‘제2차 4ㆍ3 수형 생존자 재심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2차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은 88세에서 94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이들은 1948~1949년에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2명)와 목포형무소(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4명)에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들 8명 중 7명은 1차 재심과 같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 피해자이지만, 김두황(91)씨는 일반재판을 통해 복역했던 피해자다. 일반재판은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남아 있어, 1차 재심 때와 달리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1명), 인천(1명), 안양(1명), 부산(1명), 제주(3명), 일본 동경(1명) 등 다양하다.
앞서 지난 2017년 4ㆍ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했던 제1차 재심재판은 지난 1월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지난 8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70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ㆍ3 당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군법회의 명령’ 자료에는 1948년 12월 871명, 1949년 7월 1,659명 등 모두 2,530명의 피고인 명단이 남아있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상당수 총살됐으며, 일부는 사방으로 흩어져 행방불명됐다. 현재 4ㆍ3 생존 수형인은 30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차 재심 18명과 2차 재심 8명 외에 나머지 4명은 재심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가족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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