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 강사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대치동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지급돼야 할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어학원 측이 “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였다”고 주장하자 A씨 등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반박했다. 1심은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사를 개인사업자라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어학원이 강의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1시간 전 출근해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강사들을 근로자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 계산은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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