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준석)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차량 뒤쪽에 매달고 4㎞가량을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지만 약 300m 가량을 더 운행해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12일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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