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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담당은 송경호 부장판사… 수사책임자와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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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담당은 송경호 부장판사… 수사책임자와 동명이인

입력
2019.10.22 12:39
수정
2019.10.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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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갈림길에 서게 됨에 따라 이를 판가름할 송경호(49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을 거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와 올해 초 신종열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영장전담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송경호(49ㆍ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 관련 사건에서는 주요 피의자를 구속시킨 바 있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임원 박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변호인 중 한 명이 송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이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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