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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민간 이양 초읽기… 선거 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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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민간 이양 초읽기… 선거 규약 마련

입력
2019.10.23 17:30
수정
2019.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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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통한 간접선거로… 과열ㆍ혼탁 조짐 ‘탈정치’ 무색

지난 4월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 모습. 경북도체육회 제공
지난 4월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 모습. 경북도체육회 제공

내년 1월 지방체육회장 민간 이양을 앞두고 경북도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나섰다. 하지만 세부적인 선거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각에선 참기름을 돌리는 등 과열ㆍ혼탁 조짐을 보여 ‘탈정치화’를 위한 민간이양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체육회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장 민간이양을 위해 회장 선출절차 등을담은 경북도체육회 규약을 개정,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규약 승인이 나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단을 구성해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회장 선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ㆍ도 및 시ㆍ군 체육회장은 통상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겸직해왔다.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내년 1월16일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도체육회는 선거인으로 구성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선거인은 축구 야구 등 종목별 경기단체 회장과 시ㆍ군체육회장, 종목단체 및 시ㆍ군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종목단체와 시ㆍ군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선거인 수도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선거절차는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도체육회는 자체 선관위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선거인 규모는 경북도체육회장은 400명 이상, 시ㆍ군은 인구 5만명 미만은 50인 이상, 5만∼10만은 100인 이상, 10만∼30만명은 150인 이상, 30만명 이상은 200인 이상 등으로 할 전망이다.

후보자는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토록 해 후보자 난립을 막고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60일 전까지 사임하면 된다.

회장 선출 절차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짐에 따라 도체육회는 물론 시ㆍ군 체육회도 내달 초까지 선관위 구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다. 체육회는 지방 민간단체로는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 예산도 다른 단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 때문에 체육회장을 정계진출 발판으로 삼으려거나 현직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에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편가르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장 선거에는 김하영 전 경북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윤광수 현 상임부회장이 자천타천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일부에서 윤 부회장의 출마를 부추긴다는 말도 나돈다.

안동시체육회 일각에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의원 등 200여명에게 참기름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수개월째 공석인 체육회사무국장을 시청 공무원 출신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민간회장 출범 4개월 남긴 상황에서 임명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여서 어려움이 많다”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법 사실을 투표장에 게시하고 형사사범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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