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ㆍ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해서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히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 관련 사건에서 과거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눈에 띈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자료 은폐에 연루된 SK케미컬 박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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