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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구속… 법원 “도주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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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구속… 법원 “도주 등 우려”

입력
2019.10.21 21:58
수정
2019.10.22 00: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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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소속… 3명은 영장 기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류효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류효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3명은 기각이 결정됐다. 이들 중 1명인 변모씨의 피의자 심문을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이 결정된 나머지 2명의 재판을 담당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이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시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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