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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제3자 피해 여부’가 정경심 구속 갈림길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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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제3자 피해 여부’가 정경심 구속 갈림길 될 듯

입력
2019.10.21 18:21
수정
2019.10.22 0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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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구속영장에 적시 11개 혐의 보니] 

 특가법 아닌 형법상 횡령죄 적용 “추가 수사 진행 부분 있다” 

 표창장 위조 등 혐의엔 “입시범죄 엄단 추세… 구속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및 증거인멸 세 가지로 분류됐다. 법조계에선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관련 범행의 중대성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상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ㆍ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두 자녀, 동생 정모씨 등과 함께 14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약정금이 총 100억1,100만원으로 적힌 출자 증서를 교부 받은 점 등을 영장 청구 사유에 명시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횡령 혐의를 중대한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횡령액 5억 미만의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점을 감안하면, 횡령 범죄 가운데 일부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받는 12개 범죄혐의 - 송정근 기자/2019-10-2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받는 12개 범죄혐의 - 송정근 기자/2019-10-21(한국일보)

법조계에선 사모펀드 관련 재산범죄 혐의가 실제 제3자의 피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횡령이 사실상 가족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다른 주주에 대한 구체적 피해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조씨의 주가조작에 정 교수가 가담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한 소명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 관련 비리가 최근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추세라는 점도 주요한 변수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딸 조모(28)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두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구속 사유로 포함돼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입시 범죄를 엄단하는 최근 추세를 볼 때, 문서를 위조해 부정입학을 시킨 것 만으로 구속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숨기는 등 증거은닉 및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하게 보는 경향이 생겼다”며 “교사범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이미 충족한 셈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정경심을 동일시해 조범동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의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며 “(검찰이)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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